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남경주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협박이나 위력 행사 여부가 아니라 남경주와 피해자 사이에 감독자와 피감독자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관계와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에 비춰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장소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남경주 측이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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